수입 목재 훈증 과정에서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해 현장 작업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여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 관계자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훈증 작업자, 누가 어떻게 보호받나?**
정부는 훈증 작업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안전과 위해 방지를 위해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 규정은 등록된 방제업자, 수출입자, 훈증소독작업자, 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작업 시 방독면 착용, 접근금지 표지 설치(3m), 소독 중 감시원 배치, 작업 시 안전 허용 농도 준수 등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며, 만약 규정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 3m 이상 안전거리 확보로 안심**
훈증 작업이 이루어지는 검역 장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며, 과학적인 안전 허용 거리를 고려하여 훈증 소독 시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훈증에 주로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MB) 가스가 대기 중으로 빠르게 휘발되어 3m 이상에서는 안전 농도 이하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시화 등으로 인해 기존 검역 장소의 여건이 변화하면서, 특히 주택가 인근에서는 안전 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행 검역 장소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소독 시 안전거리 3m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스 배기 시 일정 시간 이상 주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지역 주민의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소독에 주로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MB)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국내에 등록된 농약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검역용으로 허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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