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7일

7년 이상 연체자, 5천만 원 이하 빚 탕감 가능! 새도약기금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빚 때문에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장기 연체자들이라면 이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이 출범하며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이 기금은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혜택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었고, 채무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7년 이상 연체’라 함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 조정을 받은 경우 효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5천만 원 이하’의 기준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도 다양합니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만약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즉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이라면 채무는 1년 이내에 소각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분들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바로 소각 처리됩니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 조정이 제공됩니다. 이는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보다는 적은 경우에 해당하며, 원금의 30~80%를 감면받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는 전액 면제되며, 상환 유예 기간도 최대 3년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결정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 후에 이루어집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하는 대로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되며,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7년 미만의 연체자나 채무 조정을 이미 이행한 분들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별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한 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5년 이상 연체된 개인 연체자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과 최장 10년간의 분할 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미만 연체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과 최장 8년의 분할 상환 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인 분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총 5천억 원 규모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3~4% 수준입니다. 이 대출은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새도약기금은 이러한 채무 조정 외에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병행합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즉시 시행됩니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2025년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의할 점은 새도약기금을 사칭하는 문자나 보이스피싱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빌미로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및 정부를 사칭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1660-070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 콜센터 전화번호는 1660-070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