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길고 긴 연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새도약기금’이 새롭게 출범하며 장기 연체자들의 든든한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통해 당신도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되었으나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 그리고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단,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도약기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을 중단한다. 만약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 채무는 1년 이내에 소각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는 상환 능력 심사 없이 바로 소각 처리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 나은 조건으로 채무조정이 이루어진다.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원금이 감면되고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이자는 전액 면제되며, 상환 유예 기간도 최대 3년까지 적용된다. 물론,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이 요구될 수 있다. 이는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기 연체채권 매입(2025년 10월~2026년 10월) 및 상환 능력 심사(2025년 11월~2027년 6월)를 완료한 후,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혹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방문이 필요하다.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 및 분할상환 기간(최장 10년)이 적용된다. 연체 기간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분할상환 기간(최장 8년)이 적용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했으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분들에게는 총 5,00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이 지원된다.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3~4%의 낮은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한편, 새도약기금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된다. 만약 관련 문자를 받았다면 반드시 1660-0705로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새도약기금 콜센터(1660-0705)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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