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지난 오래된 주택도 안전성만 확보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제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늘어난 방한 관광 수요에 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한 결과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성을 아무리 입증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30년 이상 된 주택도 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완화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스스로 외국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구사하는지가 중요 평가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통역 응용 프로그램(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해 실제적인 안내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평가받게 된다. 또한, 과거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요건도 폐지되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지난 8월 25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 다채로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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