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2026년부터 ‘노란봉투법’으로 노동권 강화,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2026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이 법은 고용 불안과 원하청 간의 격차 등 오랜 기간 누적된 노동 현장의 문제들을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제 노동자들은 더 넓어진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사용자’로 간주한다. 이는 판례를 통해 형성된 법리를 반영한 것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사업주 역시 사용자로 인정받아 단체교섭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상의 사용자’를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된다. 이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상 결정이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교섭의제로 삼아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이나 파업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노사 간의 극단적인 충돌을 피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면책하는 조항과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고,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과도한 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노란봉투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신청 방법은?**

‘노란봉투법’은 특정 조건을 갖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경영상 결정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법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법률 개정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추가 팁**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노동 현장에서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이 법이 현장에서 안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그리고 대화와 소통을 위한 사용자의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과 치밀한 법 해석 및 적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0년 이상의 역사를 거쳐 탄생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격차 해소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 시장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