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청년 원룸 허위매물 광고, 이제 속지 마세요!

대학가 원룸을 구하는 청년이라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절반 이상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강화된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더불어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1100건 중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으며, 이 중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 실제 정보와 다르게 기재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또한, 155건(48.3%)은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밝혀졌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실제 면적보다 더 넓게 표시하거나, 없는 옵션을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행태 등이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 사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매물의 정확한 소재지나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빠뜨린 경우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특별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더욱 건전하게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부동산 매물 관련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전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받고 있다. 신고된 내용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