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조달 규제 혁신으로 기업 부담 줄고, 더 좋은 제품 싸게 산다

이제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덜어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돕고, 여러분도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최근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여기에는 경쟁 및 공정성, 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을 위한 지원, 그리고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합리적인 보완 등이 포함된다.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는 조달 기업들이 겪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높여 기업과 국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고, 31개는 기존 규제를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다. 먼저,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결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를 다수 공급하는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에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막는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제3자 단가 계약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도 강화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품질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시설 공사 관련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복류 등 특정 품목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도 제공된다. 우수 조달 물품을 공급할 때 임대 또는 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규제를 보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한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