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우리 곁의 이웃이자 든든한 동료로서, 그들의 국적이 아닌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때다.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는 존재를 넘어, 동료이자 이웃으로 인정받아야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를 만들 수 있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는 26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56만 명은 취업 자격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취업 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간다”,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그야말로 한국을 위해 땀 흘리는 ‘슈퍼맨’이자 ‘원더우먼’인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에 온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충격적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2020년 12월에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추위로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도 있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임금 체불 피해자 28만 3212명 중 2만 3254명, 무려 8.2%가 이주노동자였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산업재해 사망률이 2.3배에서 2.6배 더 높게 나타나는 심각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물리적 학대, 열악한 주거 환경,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인 문제다.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된 사업장에서만 일해야 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만약 기존 사업장을 떠나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즉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사업장 변경 신청 절차도 쉽지 않고, 설령 허용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열악한 근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업장 변경 제한이 지속되는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편견이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 문화나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으니 그래도 된다”는 저열한 인식이 남아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니 한국에서 받는 월급 몇 배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수할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도 만연하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고용주나 동료로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과 학대가 반복되며, 그들이 꿈꾸던 ‘코리안 드림’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여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낮은 수준의 인식 속에 머물러 있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지 30여 년이 지났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은 이제 전 세계 선진국들의 공통된 현실이 되었다.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학대받고, 임금을 받지 못하며, 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취업 국가로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주민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국적을 떠나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가장 먼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편화되는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괜찮은 노동 조건과 주거 환경, 사회 인프라를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이 조화롭게 일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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