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수사 과정 더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권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특히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이 중요해지면서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점을 반영했다.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형사 절차의 각종 서류는 종이가 아닌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와 같은 각종 통지 서류 역시 열람할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실제 수사 현장에서 변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앞으로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 나아가,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평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그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과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