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범사업, 49개 군 참여 신청

이제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을 훨씬 뛰어넘는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이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 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었다. 이 중 49개 군, 즉 전체의 71%가 신청했으며,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달 안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은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렇게 축적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