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총 49개 군이 신청하여 무려 71%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이번 사업에 신청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많은 인구감소지역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사업 대상지 6개 군 내외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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