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새롭게 열립니다

2026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극심한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심화된 격차 등 오랫동안 누적된 노동 문제를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제 노동자들은 더 강화된 노동 기본권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

개정 노조법은 먼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직접적인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한다. 이는 이미 2010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특히 하청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법원 판결에서도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하며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된다. 이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과 같이 노동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라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극한의 노사 대립 대신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면책 조항과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 규정도 신설되었다.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는 의미를 가지며,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20년 이상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나?**

개정 노조법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03년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20년 이상의 논의 끝에 탄생했다. 당시 파업과 관련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고통받던 노조원이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거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노조 활동을 금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 2013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해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성금 모금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때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최근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또한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형해화된 단체교섭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법 개정은 노동자 권리 보장의 시작일 뿐이다. 이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의 활성화, 노동자들의 강한 연대, 대화와 소통을 위한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치밀한 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는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사고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