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일터에서의 사고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우리 모두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바로 여러분, 현장의 노동자와 사업주가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에는 산재예방 제도가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그 효과를 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게 될 대상은 바로 건설업과 제조업, 특히 중소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1995년 10만 명당 34.1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안전 선진국들의 1명 전후 수준과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사고 사망자는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비율이 2023년 기준으로 64.2%에 달한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 사망자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중소사업장의 산재예방 사업에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터가 얼마나 안전한지 알 권리, 안전 조치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권리, 즉 ‘노동안전 3권’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더불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노사가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나 전문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제도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각 기업별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사업장 전체의 안전 관리로 방향을 전환한다. 또한, 노동계의 꾸준한 요구가 반영되어 작업 중지권을 ‘피할 권리’로 명확히 하고 보장을 강화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소 사업장에는 스마트 안전 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사업장 자체의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정부 지원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2023년 기준 290만여 개)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방식을 세심하게 고려했다. 과거에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규제를 받는 것을 꺼리는 사업장이 많았다. 이제는 지원받는 사업장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사업의 질을 높이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산재예방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우리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과거에는 회사가 산재예방 비용을 부담을, 노동자는 위험한 일을 ‘숙련’으로 여기는 인식도 있었지만, 이제는 노사 공동의 노력을 통해 안전 문화가 지역과 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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