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 앞 마트나 시장에서 사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같은 수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소비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 단계에서의 집중적인 점검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15일부터 21일까지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이번 점검은 주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하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투자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에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 시장들에서 판매되는 총 150건의 수산물을 수거하여, 혹시 모를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검사 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있다면, 즉시 판매를 금지하고 압류 및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시장에서 해당 수산물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수산물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통 전반의 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맛있는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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