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기후변화 정보, 이제 한 곳에서! 나에게 꼭 맞는 혜택 찾기 쉬워진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관련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새롭게 구축·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 기후위기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이상기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

기존에 운영되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된다. 또한,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이라는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게 된다. 과거 기상청은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빈번해진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현행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이상·극한기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