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까?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아두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달라지는 점과 앞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변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가수요가 유입되는 등 주택 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에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적용 대상은?**

이번 대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강화이며, 다른 하나는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외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이 추가 지정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이 유지됩니다.

* **청약 규제 강화**: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여부 등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또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당첨 후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정비사업 규제**: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조합 설립이 인가된 재건축 구역이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 5년 내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하며,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 확대 계획**:

* **수도권 135만 호 공급**: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계획의 후속 조치를 가속화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력합니다.

* **다양한 공급 방식**: 노후 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을 통해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합니다. 또한,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 혼합형으로 재건축하고,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합니다.

* **구체적인 공급 일정**: 서울 성수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며,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중 잔여 5000호와 내년 분양 예정인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을 연내 발표합니다. 또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도 검토 중입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 및 추가 팁**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10월 2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을 소유했던 사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청약 시에는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강화된 자격 요건과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안정되고,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과 규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