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부동산 규제 강화, 나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조치가 시행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감독기구가 신설되며,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계속 유지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축소되며,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도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상향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정부는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 구체화,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안 마련 등도 추진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규제 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전매 제한이 즉시 적용된다. 다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규제 지역 지정 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되며,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규제 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하며, 이 날짜 이후부터는 해당 지역 내 아파트 등 거래 시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