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7년 이상 연체자, 5천만 원 이하 빚 탕감! 새도약기금으로 새 출발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라면 이제 새도약기금을 통해 채무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롭게 선보이는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경제 활동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채무조정 정책이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기 연체자가 다시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했고, 연체 채권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다. 여기서 7년 이상 연체했다는 것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를 의미하며, 2025년 2차 추경 발표일 또는 2025년 6월 19일까지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천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채무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금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을 중단한다.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 채무는 1년 이내에 소각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의 채무는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즉시 소각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이자는 전액 면제하며, 분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 상환 유예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적용하는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하지만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등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기금은 장기 연체채권을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매입하며,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된다. 이후 2025년 12월부터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심사 완료 후에는 각각의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또한,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지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개인 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과 분할 상환 기간(최장 10년)이 적용되며, 연체 기간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분할 상환 기간(최장 8년)이 적용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 이행 중인 대상자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이 총 5,00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이는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3~4% 수준으로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새도약기금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병행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재기 지원 노력이 즉시 시행된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추진하는 개선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을 사칭하는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금융 정보 및 금전 요구를 일절 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신청을 빌미로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므로, 관련 메세지를 받으면 반드시 1660-0705로 확인해야 한다. 새도약기금 관련 문의는 콜센터 1660-070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