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9월부터 시작되면서,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 위반,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법규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신뢰를 회복하고 큰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가 아닌데도 경광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는 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다만, 응급의료법상 긴급한 출동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목적으로 장비 및 의료진이 탑승하고 운전자가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칙금은 7만 원이며,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 역시 엄격히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앞선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에 대한 위반으로 단속된다. 따라서 앞 차량이 안전하게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 또한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백색 점선으로 된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끼어들기는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또한, 끼어들기를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차량이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교차로를 비워두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반 시 현장 단속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탑승 인원을 미리 파악하여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고속도로에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은 CCTV, 무인 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그리고 공익 신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출퇴근길이나 교통 흐름이 몰리는 시간대와 장소에서 단속이 강화된다.
한편,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이용한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받는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운전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도로 이용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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