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7일

2026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우리 아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확정된 사항이며,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 환경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기 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라는 결정 이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더 이상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받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과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창 시절 동안 스마트폰에만 몰두하기보다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스마트폰 외에도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아이들이 게임이나 짧은 동영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는 중요한 인생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에 대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