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최대 6억 원까지! 새롭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나에게 맞는 한도는?

이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새롭게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최대 4억 원, 그리고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16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번 대출 한도 축소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이제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가 당초 예정되었던 내년 4월보다 앞당겨져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 조치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및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비율 역시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다만, 이러한 규제 강화 조치가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존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은 마련될 예정이다.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새로운 방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 창구에서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