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경찰 수사 받는다… 실수요자는 안심하세요!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경찰 수사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금을 포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가격 띄우기’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이러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살펴본 결과, 총 8건에서 의심 정황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는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만나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국수본부장도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투기 세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