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사는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된다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달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 사업은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은 누구일까? 바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주민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 있으며, 이 가운데 49개 군이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즉,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했다면 이번 기본소득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지역 군에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49개 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최종 사업 대상지 6개 군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에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다.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 선정 여부와 운영 결과가 향후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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