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즉시 문서로 통보하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킬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 관련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불법체류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는 해당 사실을 신병을 인계했던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문서로 다시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 노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법적 책임을 확실히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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