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부동산 허위매물 걱정 끝! 대학가 원룸, 이제 안심하고 구한다

청년 여러분, 이제 부동산 매물을 구할 때 허위·과장 광고 때문에 속상할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대학가 원룸촌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와 명시의무 위반 사례가 대폭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다. 조사 결과,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부당한 광고였다.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반드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이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보다 넓게 표시된 면적, 존재하지 않는 옵션(냉장고 등) 기재, 융자금 없음 표시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었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나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도 상당수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