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노란봉투법 시행, 나도 더 쉬운 노동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노동자들은 더 강화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된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조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년 이상 이어져 온 노동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격차 심화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나?**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사용자’도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포함되면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과 같은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대화와 교섭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면책하는 조항과 함께,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여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줄이게 된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러한 혜택은 원하청 관계에 놓인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으로는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근로계약 관계가 직접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업주는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한,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해지면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가 걸린 중요한 결정에 대해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게 된다.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역시 개인별로 산정되어 부과되므로,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이번 노란봉투법 시행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 개정 자체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초기업교섭 등 다양한 방식의 교섭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들의 연대 강화와 더불어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치밀한 법 해석과 적용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며, 누적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와는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03년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노란봉투법 논의는 20년 넘는 역사를 거쳐 이제 노동 현장에 뿌리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