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가을철 우리가 먹는 활어회, 안전하게 즐기려면? 식약처 특별 점검 실시!

가을을 맞아 우리가 즐겨 먹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신선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맛볼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 특히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15일부터 21일까지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인기 수산물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이번 점검은 양식 수산물이 소비자를 만나기 전 유통되는 주요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특히 소비자들이 직접 접하는 활어회 등의 신선도가 중요한 만큼,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15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진행된다. 여기서 ‘도매시장’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공식적인 시장을 의미한다. 반면,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 두 종류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양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꼼꼼하게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의 핵심은 수거된 수산물에 혹시 모를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수산물이 발견된다면, 즉각적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압류하거나 폐기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생활 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살피며 수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이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앞으로도 식약처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가을철 맛있는 수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