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기업들이 겪던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더욱 공정하고 활력 넘치는 조달 시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5개 분야 112개의 조달 분야 규제 개선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5개 분야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 상당수는 그동안 조달 기업들이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112개 개선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며, 31개는 기존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가장 먼저,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를 여러 업체와 계약할 때, 납품 요구 외에 추가적인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관행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부당한 요구도 막는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시 할인 행사가 불가능했던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제3자 단가 계약에서도 할인 행사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든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다수공급자 계약 시 2단계 경쟁에서 적정 납기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를 제때,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힘쓴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들이 더 편리하게 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까지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방식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규제 보완 요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복잡한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112개 조달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높은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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