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내 집 마련 꿈, 이제 더 가까워진다!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 기구 설치,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포함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특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률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 우려가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시기도 내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더불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 기구가 설치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관련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 조사,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 검증,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20여 건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한다.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공급 확대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추진된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 면제 및 부지 매입 절차 진행,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활용 등 서울 지역 4000호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중 잔여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분양 물량 계획 발표에도 속도를 낸다.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 착공도 최대한 앞당긴다.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와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세부 사항으로는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즉시 전매 제한 적용 (단,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는 1회 전매 허용)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및 가점제 비율 확대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하며, 해당일 이전 계약 체결 시 허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