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도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경우,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우, 안전성을 아무리 입증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물의 실제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30년 이상 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경우를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면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요구에 맞춰 현실화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주된 평가 기준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바탕으로 하던 공인 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인 ‘정책·산업 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 또한 현실화했다”고 밝히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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