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자녀 가구, 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 월세 거주자 등 많은 국민이 세제 혜택을 더 쉽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개편안’은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을 돕는 방향으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 강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연간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 역시 자녀 1인당 연간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기존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육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대학생 교육비 공제 시 적용되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때문에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부모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이 기존 85㎡에서 100㎡로 넓어진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어 관련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신설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새롭게 제공한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도 대·중견기업의 경우 5%에서 10%로 상향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되어 K-문화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어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 역시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어, 배당 소득액에 따라 14%부터 35%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역시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져 과세 형평성을 높였다.
전체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능부담 원칙, 즉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2025년 세제개편안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다. 세제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이번 개편안이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더욱 완성도를 높여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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