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2025 세제개편안,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자녀, 교육, 주거비 부담 확 줄인다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혜택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지속된 세수 감소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나 교육,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연간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도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지원도 확대되어, 기존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 때문에 그동안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마련되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기존 85㎡에서 100㎡로 늘어난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는 혜택도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개편안은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지방 균형 발전에도 힘쓰고 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규 도입,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상향 등 K-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눈에 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와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에 달하는 개정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더욱 완성도를 높여갈 것으로 기대되며,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