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며,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기구 설치 등 달라지는 점들이 많다. 이번 대책은 시민들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마련되었으며, 주택 시장 과열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2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하려 한다면,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더욱 축소된다. 하지만 1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6억 원으로 유지된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을 막고, 과도한 대출로 인한 시장 불안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어떤 지역이 규제 대상인가?**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포함한다. 이 지역들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지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곳들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언제부터 적용되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10월 20일 이후에 아파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이 성립된다.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실거주 의무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불법 행위, 어떻게 근절되나?**
정부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 및 거래 후 해제 수법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주택 공급 확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한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한다. 또한,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 임대 주택 2만 3000호를 분양·임대 혼합형으로 재건축하는 사업 계획안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7000호 모집 공고, 서울 성수 야구장 등 공공기관 예타 면제 부지 활용, 공공택지 분양 물량 확보 등 다각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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