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해진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전자화된 문서 유통이다. 이제 사건 서류 등은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PDF) 형태로 작성되고 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하게 되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 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 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 변호사 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며,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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