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배달앱 수수료 부담 줄고 노출 더 쉬워진다!

이제 음식점 사장님들이 배달앱을 이용하며 겪었던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포함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사용되는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음식점 운영 부담이 완화되고, 더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기존에는 음식값이 할인되기 전의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쿠폰 발행 등으로 음식점들이 할인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상황에서도 할인된 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며, 음식점들이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손해를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대해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쿠팡이츠는 이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음식점들의 매출과 직결되는 ‘가게 노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도 개선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음식점의 노출 범위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약관에는 노출 거리 제한 시 음식점 사장님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갑작스러운 노출 제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제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이는 음식점 사장님들이 자신의 가게 노출 상황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외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사유가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된다.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금 정산을 보류할 수 없으며, 지급 보류 시에는 음식점 사장님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시정된다.

이번 공정위의 권고와 배달앱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으로 인해 음식점 운영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더 나은 거래 환경에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