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학가에서 원룸을 구할 때 허위·과장 광고에 속을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잘못된 정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꼼꼼히 살핀다면, 이러한 허위 광고 속에서 나에게 꼭 맞는 좋은 집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10개 대학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총 1100건의 광고 중 위법이 의심되는 321건을 선별해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광고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실제와 다른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표기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넓은 전용면적을 광고하거나, 없는 옵션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융자가 없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이 끝났음에도 광고 삭제를 늦춰 계속 노출시키는 등의 왜곡된 정보들이 포함되었다.
나머지 48.3%인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계약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필수 정보가 누락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정확한 매물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매물 허위 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받고 있다. 신고된 사례들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앞으로 원룸을 구할 때 광고에 나온 정보만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계약 전 여러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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