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5일

농어촌 기본소득 혜택, 이제 나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6개 군 안팎의 최종 대상지가 선정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 많은 수치로, 농어촌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준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중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다.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은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역점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신청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무려 49개 군, 즉 71%가 참여했다.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시사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 중이다. 농촌 정책 및 지역 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이달 중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루어진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면밀히 조사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