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기회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중 시범사업 대상지 6개 군 내외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누가 혜택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정부 국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의 일환이다.
원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무려 49개 군(71%)이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결과로 풀이된다. 10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69개 군 모두가 신청을 완료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서는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의 방향이 검토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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