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 대책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아래 발표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다. 특히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을 포함한 경기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강화된 대출 및 세제 규제를 적용하여 주택 시장으로 흘러드는 불필요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대출 규제 또한 더욱 촘촘해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더불어 스트레스 DSR 금리도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세제 또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조치도 시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된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더불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다.
정부는 또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총력 대응은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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