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시가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했던 주택 담보 대출이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제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한 스트레스 금리도 강화된다. 현재 1.5%인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 담보 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차주의 과도한 대출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주택 담보 대출 LTV 비율은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을 통한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 대출의 LTV 비율 또한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이러한 규제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들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방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이 혼선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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