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장님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가게 노출에 대한 정보도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두 회사 모두 약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수수료, 이제 실제 결제 금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이다. 기존 쿠팡이츠 약관은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했다. 이는 사장님들이 쿠폰 발행 등으로 할인을 진행할 경우, 할인액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사장님들이 10,000원짜리 메뉴를 2,000원 할인하여 8,000원에 판매한다고 가정해보자. 기존 방식대로라면 10,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결제된 8,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게,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시정을 권고했다. 쿠팡이츠는 이 조항을 60일 이내에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이제 예측 가능해진다**
또한, 배달앱에서 가게의 노출 거리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약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으로 인해 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달앱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노출 거리를 제한할 수 있었으나, 이 경우 사장님들에게 사전 통지 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앞으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사장님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대금 정산 관련 조항도 투명해진다**
이 밖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산 보류 시 사장님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개선된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며,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이 시정된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약관 개선으로 인해 사장님들은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한 피해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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