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법무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게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법무부는 즉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매일경제가 지난달 16일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는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허점이 존재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사실을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명확하게 통보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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