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청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에서 원룸을 구할 때 허위·과장 광고에 속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모니터링에서 부당하거나 의무 사항을 빠뜨린 광고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향후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수원 등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을 살펴본 결과, 총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66건(51.7%)은 실제 매물의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가 다르게 표시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또한, 155건(48.3%)은 매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보다 넓게 면적을 기재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옵션(예: 냉장고)을 있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노출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매물 소재지나 관리비 등 정확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매물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더욱 건전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이러한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신고된 내용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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