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내 집 마련, 더 쉬워진다! 10월 20일부터 확대되는 규제지역과 대출 완화 혜택

이제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에서도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시행된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이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오히려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앞으로 달라지는 점들을 명확히 알면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현실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지금과 동일하게 6억 원이 유지된다. 또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으면서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기존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경기도의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앞으로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주택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도 시행된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나 거래 후 해제 등의 수법으로 가격을 띄우는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20여 건의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고 있다. 또한, 노후 청사나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의 우수 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 계획안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이 가능하다.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 제한은 지정 공고일로부터 즉시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또한, 청약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며,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