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도 안전만 확보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규제 개선은 주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제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변경되었다. 즉, 30년이 넘은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더불어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요구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능숙도를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앱 등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와 서비스, 한국 문화를 얼마나 잘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 점수 제출 의무도 폐지되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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