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2026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우리 아이, 학습 집중력 향상 혜택 누린다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이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이다. 과거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자율에 맡겨졌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했다. 이는 학부모들에게도 큰 고민거리였다. 자녀들이 게임이나 다른 오락에 몰두하여 학습에 소홀해질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심지어 학습에 필요한 경우에도 눈물을 머금고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2026년부터는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시,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롯이 학습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최근 한 중학교에서는 등교 후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여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학부모들에게 큰 흐뭇함을 주었다. 이는 스마트폰 없이도 아이들이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세계적인 IT 혁신가 빌 게이츠 또한 자녀들에게 14세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엄격하게 사용 시간을 제한했다는 일화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주는 위험성을 시사한다.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은 미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일부 중학생들은 반발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공부에 지쳤을 때 잠깐의 휴식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자율성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에게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의 결정 이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므로,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멀리할수록 이롭다. 학부모들 역시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과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다투는 일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폰을 잠시 잊고 친구들과 대화하며, 학교 도서관을 가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학부모로서, 그리고 인생의 경험자로서, 스마트폰 말고도 세상에는 즐겁고 유익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아이들이 조금씩 알아가기를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