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쿠팡이츠에서 음식점들이 내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배달앱 이용도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약관에 포함된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약관을 개선하고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어, 음식점들이 자체적으로 쿠폰 할인 등을 진행할 때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음식점들이 할인을 통해 가격을 낮추더라도 실제 거래 금액은 동일하지만, 약관상으로는 수수료 부과 기준 금액이 달라져 동일한 거래를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어 음식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치다.
또한,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조항도 시정된다. 이전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 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갑작스러운 제한으로 인해 음식점들이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도 있었다. 이번 시정 권고를 통해 두 회사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음식점들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 유예, 변경 등에 관한 조항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선된다. 기존 약관은 대금 정산 보류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여 입점 업체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가 구체화되고, 입점 업체들의 소명 기간이 연장되어 이의 제기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 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고,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 지급 의무가 명시된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시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들과 체결하는 약관이 개선되어 불공정 계약 관행이 해소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입점 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게 될 피해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출된 시정안에 따라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 관련 사항은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완료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건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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