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1주택자도 이달부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이번 금융 규제 강화 조치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이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누가, 어떻게 혜택(혹은 변화)을 받게 되나?**
*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 **대상:**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
* **조건:** 주택 시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 15억 원 이하 주택: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가능.
*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 최대 4억 원으로 대출 한도 축소.
* 25억 원 초과 주택: 최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 축소.
* **목표:** 대출을 활용한 고가 주택 구입 수요를 강력하게 관리한다.
* **1주택자 전세대출 DSR 반영:**
* **대상:**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1주택자.
* **조건:**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 **시행 시기:** 이번 달부터 우선 적용된다.
* **향후 계획:**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지켜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스트레스 DSR 강화:**
* **대상:** 모든 대출 차주.
* **조건:** 차주 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된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현재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기 시행:**
* **시행 시기:** 당초 예정되었던 내년 4월에서 앞당겨 1월부터 시행된다.
* **목표:**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추가 대출 규제:**
* **규제지역:**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 **주담대 LTV 비율:**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 **전세·신용대출 차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팁**
이번 대책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게는 경과 규정이 마련되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은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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