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즉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매우 흔해졌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속상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개정으로 모바일 상품권 환급 기준이 대폭 개선되어, 소비자들이 더욱 공정하게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환급 비율이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어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남았다. 하지만 이제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았든 지나든 관계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소비자가 겪었던 불필요한 손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중요한 변화다.
또한,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현금으로 환급받을 때도 최대 95%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과 동일하게 90%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했던 경우에 대한 보완이다. 과거에는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측의 문제로 환급이 거부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 환급은 기프티콘을 구매한 가맹점이 아닌, 상품권이 발급된 원래의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SNS 기프티콘 가게 등을 통해 발급된 상품권이라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급 방법은 간단하다. 발급처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받고 싶은 상품권을 선택한 후, 원하는 환급 수단(포인트, 계좌 등)을 고르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인한 손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개선된 환급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포인트로 돌려받거나, 더 공정한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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