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경찰 수사 착수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 조사를 진행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총 425건의 거래가 높은 가격으로 신고된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로 파악되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의 의심 거래 8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완료되었다. 나머지 6건 또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정보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